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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3207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D 대 724.3㎡ 중 3분의 1지분을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다.

또는 원고는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1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한다.

피고가 위 기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반환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위 토지는 피고가 E, F과 함께 3분의 1지분씩 매수하여 1977. 12. 27. E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1988. 8. 25. 피고의 실질적인 지분을 E, F에게 매도하여 실질적으로 E, F이 2분의 1지분씩 소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도 인정하는 점, ② 원고는 F의 배우자이고 F은 2019. 9. 2. 사망하였으므로, F의 생존 당시인 2012. 7. 15.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지분을 2중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의 증거로 들고 있는 메모(갑 1호증)는 그 내용이 허술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위 메모 작성 무렵인 2012. 7. 15.경 피고와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위 메모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