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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2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3: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지산동 지산동서 맨션 앞 도로를 지 산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지방 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세 븐 일 레 븐 방면에서 지산동서 맨션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 23:32 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월드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산동서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