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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5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40 경 남양주시 B 소재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근처 모텔에 데려 다 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에 있는 G 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위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그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내용,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