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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5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94』 피고인은 2015. 10. 초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E 신문에서 펜 션 전 월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 펜 션은 내 아내 소유이고,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다,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내면 1년 간 살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펜 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펜션을 임차한 H와 사귀었던 사이 일 뿐, G의 배우자가 아니고, F에게 펜션을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승낙 받거나 위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I) 로 2015. 10. 8 계약 금 500만 원, 같은 달 17. 잔금으로 3,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5』 피고인은 2016. 10. 19. 경 경기 가평군 J 소재 K 부동산에서, 피해자 L에게 “ 내가 경기 가평군 C 소재 D 펜 션 건물주의 남편이고, 처가 해외에 나가 있어서 직접 오지 못하여 내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겠다.

입주 전에 임대기간 2년 분의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하면 위 펜션을 임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 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펜션을 임차한 H와 사귀었던 사이 일 뿐, G의 배우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위 펜션을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6. 10. 19. 경 150만 원, 2016. 10. 21. 경 2,000만 원, 2016. 11. 30. 경 720만 원 등 합계 2,8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체 확인서, 현금 보관 증, 공정 증서 『2018 고단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