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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06969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706,947원과 그 중 114,642,439원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실행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2012. 10. 31. E 124,000,000원 보증기간 연장되면서 111,200,000원으로 변경 보증비율 : 80% 2013. 10. 30. 보증기간을 2014. 10. 30.로 한차례 연장 (2)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대출은행에 제출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5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② 위 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 ④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연 12%)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⑤ 대위변제 수수료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발생 (1) 피고 회사는 2014. 10. 23.경 신용관리정보 등록(국세체납 포함)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이에 원고는 2015. 3. 12. 국민은행에 114,642,4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증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