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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6 2015노2287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 범죄사실’ 중 판결문 제 1 쪽 제 16 행 “N( 여, 25세) ”를 “N( 여, 24세)” 로, ‘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제 2 원 심판 결의 ‘ 범죄사실’ 중 판결문 제 2 쪽 제 2 행의 “2014. 11. 경” 을 “2013. 12. 경 ”으로 검사가 횡령 범행 일을 “2014. 11. 경 ”으로 기재하고 제 2 원심판결도 동일하게 인정하였으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증거기록 순번 15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 임 차한 컴퓨터를 2013. 12. 경 중고 가전제품 매입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제 34, 35 쪽), 제 2 원심판결도 ‘ 양형의 이유 ’에서 “ 피고인이 임차 후 한 달 만에 컴퓨터를 판매하였다” 고 설 시하였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