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21세) 와 클럽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30. 04:05 경부터 05:5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모텔 207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위 모텔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렇게 관계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 고 하면서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발버둥 치는 피해자에게 “ 아무리 말해 봐라, 누가 듣나,
너 손가락 부러뜨려야 겠다, 내가 니 손가락 하나 못할 것 같아, 안 되겠다 팔을 꺾어야 겠다, 소리지르지 마, 소리질러도 올 사람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왼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30. 06:09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제 1 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자 피해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휴대폰 J 채팅앱으로 피해자에게 “ 간이 크구나
너 핸드폰으로 다 찍어 놨는 디 참 미안타~”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회) 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 각 진술서( 증거기록 18 면, 188 면) 의 일부 기재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각 첨부 사진, CCTV 영상 CD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