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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09 2014고단1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 관련) 피고인은 제주시 F에서 G 목장 및 G 영농조합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 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소유인 번식 마 ‘E( 품 종: 더 러브 렛, 성별: 암, 출생 일: 2006. 3. 5.) ’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 전 H으로부터 위 말을 실제 1,500만 원에 구입한 것임에도 2,500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1. 10.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위 말을 보험 목적물로 하고, 보험 가액은 2,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인, 보험기간: 2011. 11. 10. ~ 2012. 11. 10.) 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2012. 9. 17. 위 말이 제주시 I에 있는 J 목장에서 원인 불명으로 폐사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협정보험 가액인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말을 1,500만 원에 매입한 것일 뿐 2,5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5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협정보험 가액을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협정보험 가액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8.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보험 가액 2,500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