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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노2773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진술의 동기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와 부합하는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구체성 합리성 일관성, 피고 인과의 관계, 법정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 점포를 인수해 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거짓으로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일로 관련 상담소에 전화를 한 적이 있고, 상담소에서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기 형식으로 기재하라는 안내를 받은 후 그때부터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일기로 쓰기 시작하였는데, 만약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면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굳이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 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