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진술의 동기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와 부합하는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구체성 합리성 일관성, 피고 인과의 관계, 법정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 점포를 인수해 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거짓으로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일로 관련 상담소에 전화를 한 적이 있고, 상담소에서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기 형식으로 기재하라는 안내를 받은 후 그때부터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일기로 쓰기 시작하였는데, 만약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면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굳이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 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