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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28951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