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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1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0: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암산터널 쪽에서 명암저수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명암저수지 쪽에서 우암산터널 쪽으로 위 트럭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I(39세)이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K(54세)가 운전하는 L K5 승용차 앞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