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7.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 01:0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10만 원의 상당의 유흥 접객 원의 접대를 받아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4:30 경 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 지하 1 층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이 머리 옆에 놓아 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