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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1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2013. 5. 30. 작성 2013년 증서 제1299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텔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1) 원고는 2012. 4.경 동원건설(주)에게 원고 소유인 경산시 C 외 1필지에 모텔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모텔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2) 동원건설(주)는 터파기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모텔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 25. ㈜E의 명의를 빌린 D에게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105,300,000원(부가세 포함)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84,7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7호증의 1, 2)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인 2,823,000,000원(모텔 신축공사 부분), 1,077,000,000원(오피스텔 신축공사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원고와 D은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에 동원건설(주)가 마친 터파기공사 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의 선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체결 1) D은 2013.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693,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253,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3. 4. 24. 계약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3. 6. 7. 공사대금의 일부로 88,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143,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