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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16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이후 조합장 선거에 대한 출마를 스스로 포기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산림 조합장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을 발송하는 등 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