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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95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130,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