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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3.16 2019고정12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5. 09:20 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A(48 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옮기자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옷자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4 세) 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 자가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며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6. 이 법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