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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24 2018누4831

정화조치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게 한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이행기간 201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포항시 남구 A동(이하 ‘A동’이라고 한다) B 철도용지 6,349㎡ 및 C 철도용지 4,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주식회사 D(설립 당시 상호 : K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은 1978. 5. 15. 설립되어 철도소운송사업 및 비철금속ㆍ광석류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5. 7.부터 현재까지 그 소유자(대한민국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유연탄 및 슬래그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D은 1985. 7.부터 2003.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연탄을 야적하였고, 2001. 2.부터는 G에서 생산된 수재슬래그를 야적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G’라 한다)가 1970. 9. 3. J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취득하였다가 1980. 6. 12. 대한민국에 매각하였고, 그 후 대한민국에서 원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다. 2016. 12.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가부지토양정밀검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고 한다)을 넘는 납과 아연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장관은 2017. 2. 17. 피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한 후 보고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