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1:1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주유소 앞에 분실 휴대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불심검문 요구에 응한 다음 위 F에게 “출근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한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늦었으니까 순찰차를 태워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마음대로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그 안에 타려고 하다가 위 F에게 제지당하자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현장 CCTV 녹화자료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 업무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나름대로는 불심검문으로 인하여 출근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