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7나56954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공급일자 공급인력 수 용역비 2016. 6. 26. 조공 1명 11만원 2016. 6. 27. 조공 2명 25만원 2016. 6. 28. 조공 2명 25만원 2016. 6. 30. 조공 1명 12만원 2016. 7. 1. 조공 1명 11만원 2016. 7. 2. 조공 1명 11만원 2016. 7. 5. 조공 1명 12만원 2016. 7. 7. 조공 2명 24만원 2016. 7. 8. 조공 3명 55만원 목공 1명 2016. 7. 9. 조공 2명 24만원 2016. 7. 12. 조공 2명 26만원 2016. 7. 13. 조공 3명 36만원 2016. 7. 14. 조공 4명 47만원 2016. 7. 18. 조공 3명 37만원 2016. 7. 19. 조공 2명 24만원 2016. 7. 20. 조공 3명 38만원 2016. 7. 21. 조공 2명 25만원 2016. 7. 22. 조공 2명 25만원 2016. 7. 23. 조공 1명 13만원 2016. 7. 25. 조공 1명 12만원 2016. 7. 27. 조공 1명 12만원 2016. 8. 1. 조공 1명 12만원 2016. 8. 10. 조공 1명 11만원 2016. 8. 12. 조공 1명 13만원 합계 - 541만원

나. 피고는 2015. 6. 26.부터 2016. 8. 12.까지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력을 공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5,4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갑 제2호증(작업확인서 및 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에 대하여 위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12.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2.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