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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4 2018고단4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앵무새 양육 및 매매를 취미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도박 빚 변제를 위해 고가로 양도되는 앵무새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1. 03:08 경부터 같은 날 03:19 경 사이에 동해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앵무새 사육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앵무새 포획을 위한 뜰채와 앵무새 운반용 종이 박스를 현장까지 들고 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 2 층 난간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육장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앵무새 사육장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를 알 수 없는 ‘ 노랑 머리 카 이큐’ 앵무 새 암수 한 쌍을 잡으려고 하다가 앵무새에게 물려서 놓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각 진술 기재

1. [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 요도,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G 차량 조회 출력물], [ 수사보고( 범행 전ㆍ후의 행적 관련) -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현장 이동 모습 CCTV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자료 조회, [ 수사보고( 피의자들 범행 후 확정된 판결 확인)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2 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