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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0 2016고정4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5. 10. 4. 03:3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지배인인 피해자 D(28 세 )에게 “ 여종업원과 같이 2차를 보내

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잔과 양주 병, 맥주병, 마이크를 피해자 및 노래방 모니터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30만원 상당의 마이크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모니터 1개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명판 1개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4. 03:4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재물을 손괴한 행위 등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 성동로 94-6에 있는 기장 경찰서 기장 지구대에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보유한 휴대전화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동영상을 임의로 촬영하며, “ 내가 술 마시러 갔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왜 데리고 왔느냐.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 시간 10분에 걸쳐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