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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21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점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행위 방해 배제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추가로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치료방해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추가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