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7.1.(995),2263]
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가.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은, 상대방이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하 여부지 및 원본존재 부인으로 인부를 하였고 그 후 원본이 제출된 흔적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가. 민법 제186조 나. 민사소송법 제328조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92.6.26.선고 92다1221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을 제1호증의 1, 2인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 이 사건 부동산이 1945.8.9. 당시 일본인인 소외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인 소외인이 소유하였다가 군정법령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귀속재산으로서 이를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가 미군정으로부터 이를 양여받아 국유귀속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을 제1호증의 1, 2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을 제9호증의 4는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으로 원고들이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하여 부지 및 원본존재 부인으로 인부를 하였고, 그 후 원본이 제출된 흔적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 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았음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하고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도 피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