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60]
농지에 대한 분배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의 시행으로 그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된 경우와 정부매수의 효력
1965.4.29. 선고 64다1845 판결(판례카아드 1847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1조(69) 1665면) 1965.5.16. 선고 64다1642 판결(판례카아드 1977호, 판결요지집 도시계획법(구) 제49조(1) 1805면) 1967.5.16. 선고 67다522 판결, 1968.11.19. 선고 68다1892 판결(판례카아드 6224호, 판결요지집 도시계획법(구) 제49조(8) 1806면)
재단법인 중앙학원
피고 1외 15인
피고 17외 2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4777 판결)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의 각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2는 별지목록기재(1),(2)'(3)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20.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20,566호로서 한 각 1963.1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1은 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5.21. 동 등기소접수 제3,640호로서 한 각 1962.4.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4는 별지목록기재 (4),(5),(6)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9.5. 동 등기소 접수 제13,083호로서 한 각 1963.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3은 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4.18. 동 등기소 접수 제2,398호로서 한 각 1962.4.6.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6, 7은 별지목록기재 (7),(8)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9.26. 동 등기소 접수 제14,462호로서 한 각 1963.9.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8은 동 목록기재 (9)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17. 동 등기소 접수 제21,310호로서 한 1963.1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 피고 11은 동 목록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15. 동 등기소 접수 제17,119호로서 한 1963.1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8. 피고 10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5. 동 등기소 접수 제17,118호로서 한 1963.10.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9. 피고 9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3.9.26 동 등기소 접수 14,463호로서 한 1963.9.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 피고 12는 별지목록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31. 동 등기소 접수 제21,850호로써 한 1963.1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1. 피고 13은 동 목록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27. 동 등기소접수 제21,311호로서 한 1963.1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 피고 5는 별지목록기재 (7),(8),(9),(10),(11),(12)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4.18. 동 등기소 접수 제2,394호로써 한 각 1962.4.6.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3. 피고 14는 동 목록기재 (13),(14)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7.27. 동 등기소 접수 제5,902호로써 한 각 1962.6.2.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4. 피고 16은 동 목록기재 (15)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10. 동 등기소 접수 제19,609호로서 한 1963.1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5. 피고 15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2.4.18. 동 등기소 접수 제2,395호로서 한 1962.4.6.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6. 피고 18은 별지목록기재(16) 부동산에 관하여 1963.6.8. 동 등기소 접수 제7,747호로서 한 1963.6.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7. 피고 19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3.2.23. 동 등기소 접수 제2,412호로서 한 1963.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8. 피고 17은 별지목록기재 (16),(17),(18),(19),(20)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10.11. 동 등기소 접수 제9,376호로서 한 각 1962.6.2.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각 구함과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으며 피고등은 각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피고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동 백의민 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및 위 원고 청구취지( 피고 17, 18, 19에 대한 부분)와 같은 뜻의 판결을 구하였으며 피고 17, 18, 19등은 원고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1. 피고 17, 18, 1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등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각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및 20(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항고결정 통지서), 갑 제3호증의 2(항소신청조정), 갑 제3호증의 3(항소결정 통지서), 갑 4호증의 1,2,4(각 이의결정 통지서), 갑 5호증의 1,2,3 (시농지위원회 개최통지서), 갑 6호증의 1,2(각 증명원), 갑 9호증(사실조회), 갑 10호증(항고결정 통지서), 갑 12호증의 1,(인허취소 농지분배처리), 갑 12호증의 2(공고), 갑 12호증의 3 (일람표), 갑 13호증의 1(공고), 갑 13호증의 2(농지분배처리), 갑 13호증의 3(공고), 갑 13호증의 4(일람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성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고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한다면 별지목록기재의 (1) 내지 (15)의 각 부동산은 1941.1.6. 원고 재단법인이 동 법인재산으로 타로부터 증여받아 1941.2.17. 동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이었던 사실(당시에는 별지목록기재의 (7),(8),(9),(10),(11) 각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00의 33 전1,430평으로서 1필지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5가 동 각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63.9.26. 대로의 지목 변경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의 (7),(8),(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00의 40 대 380평으로 분할하고 동 피고는 1963.12.27. 당시 위 대지 380평을 별지목록기재의 (9),(11) 각 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 동 각 부동산은 1949.6.21.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농지로서 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농가별 분배 농지 일람표에 수분배 예정자로 지정된 바 있는 각 피고들이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동법에 의한 매수분배 농지에 해당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얻으므로써 동 각 부동산은 동법에 의한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실, 그 이후 1959.8.19.에 이르러 농림부장관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에 대한 위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적법히 취소하여 동 각 부동산등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분배 대상농지가 되었으므로 동 각 부동산의 관한 관서의 장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동구 농지위원회의 의를 거쳐 별지목록기재(1),(2),(3) 각 부동산은 피고 1에 대한 동 목록기재(4),(5),(6) 각 부동산은 피고 3에 대한 동 목록기재 (7) 내지 (12) 각 부동산은 피고 5에 대한 동 목록기재 (15) 부동산은 피고 15에 대한 각 농지분배 예정지로서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에 의한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 1961.10.26.부터 1961.11.14.까지 종람에 공하고 별지목록기재(13),(14) 각 부동산은 피고 14에게 대한 농지분배 예정지로서 위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 1961.12.27.부터 1962.1.5.까지 종람에 공하던중 원고가 각 그 종람기간중에 위 농지위원회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각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위 농지위원회는 피고 1, 3, 5, 15에 대한 분배예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1962.2.1.에 피고 14에 대한 분배예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는 1962.5.15.에 각 기각 결정을 하여 원고는 적법한 소정기간내에 동 각 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에 항고한 결과 동 위원회에서는 피고 1, 3, 5, 14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는 1964.10.13.에 각 원결정 취소결정을 한 사실, 한편 성북구청은 위 각 부동산이 아직 분배농지로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각 부동산을 위 각 수분배예정 피고등에 대한 각 분배확정 농지로 취급하여 각 소정의 상환료를 수납하고 동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목록기재(1),(2),(3)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5.21. 피고 1 명의로 동 목록기재(4),(5),(6)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4.18. 피고 3 명의로 동 목록기재(7) 내지 (12)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4.18. 피고 5 명의로 동 목록기재 (13),(14)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7.27. 피고 14 명의로 동 목록기재 (15)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4.18. 피고 15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리고 피고 1은 1963.12.20. 동 목록기재 (1),(2),(3)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로 피고 3은 1963.9.5. 동 목록기재 (4),(5),(6)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4 명의로 피고 5는 동 목록기재(7),(8)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9.26. 동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6, 7, 각 명의로 동 목록기재(9)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12.27.에 1963.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8 명의로 동 목록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9.20.에 동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9 명의로 동 목록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31.에 1963.1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1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다시 피고 9는 위 목록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5.에 1963.10.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10 명의로 피고 10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5.에 1963.1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1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전 경료하여준 사실, 한편 피고 5는 위 목록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12.27.에 1963.1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최갑보 명의로, 피고 15는 1963.12.10. 동 목록기재 (15) 부동산에 관하여 1963.1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16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및 위 각 부동산은 1939.9.18. 조선총독부 고시 756호로서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 15조 2조 3항 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아무런 반증도 없다. 과연 그렇다면 위 각 부동산은 1962.1.20. 공포 시행된 도시계획법 부칙 2항에 의하여 동법 2조 각호 및 17조 소정의 이른바 주거지역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기간중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동 분배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 위 도시계획법이 공포 실시된 이상 동법의 공포, 시행과더불 어 동 각 부동산은 동법 49조 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여 분배할 수 없는 토지를 볼 것이며 따라서 동 각 부동산은 동법에 의한 매수가 아니될 토지로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니 그 이후에 성북구청장이 동 각 부동산을 분배 확정농지로서 취급하여 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피고 명의의 경료한 바 있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피고등으로 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경료한 다른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 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각 등기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 2, 3, 5, 6, 7, 9 , 10, 11, 14, 15등은 (1) 본건 각 부동산은 도시계획법이 공포 시행된 1962.1.20. 이전에 이미 분배예정 농지로서 결정된 바 있으므로 분배농지로서 확정된(성북구 농지위원회의 기각결정)이후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2) 농림부장관에 의하여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가 적법하게 취소되고 그 처분이 확정된 이상 원고는 본건 각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22조 소정의 이의를 신청할 수가 없을 뿐더러 농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3) 농지개혁법 28조 의 규정은 도시계획법 49조 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며 (4) 도시계획법 2조 , 17조 , 49조 의 각 적용을 받으려면 주거지역으로서의 지정을 받는 외에 같은법 4조 내지 7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 고시가 있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5) 도시계획법 49조 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상의 기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써 동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는 듯 항쟁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1) 분배농지로서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행한 다음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시 또는 읍면에서 10일간을 종람 공고하고 그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것이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다툴 수 없게 될 때에 비로소 분배농지로서 확정된다 할 것이고 분배예정농지 결정일자로 소급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2) 사용목적 변경인허가가 비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대상농지가 분배농지로서 확정되지 않는 동안은 이해관계자로서 적법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바가 아니고 (3) 농지개혁법 28조 를 보면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도시계획법이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위의 농지개혁법에 저촉되는 법령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4),(5) 도시계획법 49조 의 적용을 받으려면 동법 4조 내지 7조 에 의한 사실 고시까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49조 의 규정이 헌법위반이라는 주장 역시 필경 피고등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피고등의 위 주장들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피고등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각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17, 18, 19등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16) 내지 (20)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별지목록기재의 (16),(17) 각 부동산은 원래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4의 5 전 228평이었는데 1963.2.20. 동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동구 농지위원회의 의를 경유하여 동 각 부동산을 피고 17에 대한 분배예정지로 정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에 의한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 1961.12.27.부터 1962.1.5.까지의 동안 각 종람에 공하던중 원고가 동 시행령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동 분배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가 1962.1.20. 도시계획법이 공포 시행되었는데 원래 동 각 부동산은 1939.9.18. 조선총독부 고시 제756호로써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 15조 , 2조 3항 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도시계획법 부칙 2항에 의거 동법 2조 각 호의 시설 대상자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1962.1.20.자로서 동법 49조 에 의하여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는 토지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북구청장은 위 각 토지를 피고 17에게 대한 분배확정농지로 취급하여 1962.10.11.동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 피고에게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동 피고는 1963.2.23. 위 각 부동산중 별지목록기재 (1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9 명의로, 피고 19는 1963.6.8. 동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8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7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따라서 피고 18, 19 각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5 내지 19(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부동산중 별지목록기재 (16),(17),(18),(20) 각 부동산은 1952.3.2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동 목록기재 (19) 부동산은 1962.5.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농지개혁법상의 농가라고 인정할 수 없는 법인인 원고가 동법에 의한 농지분배는 받을 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가 설사 농가로서 위 각 부동산을 농지분배 받았다 하더라도 동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은 원래 국유지로서 원고가 나라로부터 임차 사용하여 오다가 그 이후 불하를 받은바 있으며 원고가 농가로서 농지분배를 받은 토지는 아니다. 가사 등기부상에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편의상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나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원고가 분배 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갑 14호증(증명원)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달리 원고가 동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히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동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17, 18, 19에 대한 각 청구는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실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에 대한 각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17, 18, 19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등의 각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 95조 , 89조 , 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