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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4618

차용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