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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28. 0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모텔 609호에서, 약 1주일간 사귀어 온 피해자 D(여, 30세)와 투숙한 후 피해자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세워 놓고 자신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2014. 11.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30. 23: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무인텔 503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성관계하는 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