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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19고단61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6146호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20고단4989호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 18. 확정되었다.

[2019고단6146] B(2019. 8. 13. 사망)은 2018. 4.경 비트코인 환전 대금을 수금해 주면 수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일하던 중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현금 수금책을 찾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B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빌려주고 인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한 바 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 10: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F, 승인번호: G, 678,000원 결제완료, 결제확인문의 H’ 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당신 명의 I은행 계좌로 입ㆍ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사건과 당신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금을 지정 계좌로 이체하면 1시간 이내로 돈의 출처를 조사한 후 바로 다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 ‘L’로 3,100만 원, 피고인 A 명의 C 계좌 ‘M’로 3,000만 원, N 명의 O은행 계좌 ‘P’로 5,000만원 등 합계 1억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