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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5 2016가합5914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7,025,88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수처리 및 환경, 공정용 약품의 제조, 판매와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D는 원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사내이사로서 2012. 8. 29.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 B은 2012. 10. 30. 원고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12. 10. 31. 원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 11. 16.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고용계약서] 제1조

1. 원고 회사는 피고 B에게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제2조

1. 원고 회사는 피고 B에게 대표이사의 직위를 부여한다.

2. 원고 회사는 피고 B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월 1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성과상여금 및 인센티브는 원고 회사의 규정 및 업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5. 피고 B의 기타 처우 및 업무상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원고 회사의 사규 및 관행에 따른다.

원고

회사는 2012. 11. 1.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C을 집행임원(비등기이사)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2. 11. 2. 원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날부터 원고 회사의 회장실 실장으로 재직하였다.

[고용 및 근로계약서] 제1조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집행임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로 한다.

제2조

1.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회장의 보좌역으로 하고 이사의 직위를 부여한다.

2.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월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과급 및 인센티브는 규정 및 업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5. 피고 C의 기타 처우 및 업무상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원고 회사의 제반 사규 및 관행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