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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22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75,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01:40 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즉결 심판 출석 최고서( 납 부자용) 사본

1. 소재수사 지시사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