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22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75,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01:40 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즉결 심판 출석 최고서( 납 부자용) 사본
1. 소재수사 지시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 제 1조 제 24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