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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2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17:10 경 김천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컵 홀더에 놓여 있던

500 원짜리 동전 39개 합계 19,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압수물 등 사진촬영에 대한( 첨부된 사진 포함)]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