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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219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파워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5:0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석 봉 네거리 도로를 한국 타이어 방면에서 신 탄진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77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 13:29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및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유족들의 처벌 불원,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