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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24 2013가합968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한국도로공사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년 금제3915호로 공탁한 135,177,5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김포시 D 토지 지상에 있는 견사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및 그 곳에서 영위하던 ’E‘이라는 상호의 농장과 관련하여, 2012. 8. 29. 한국도로공사와 지장물 및 축산보상금 합계 131,760,660원을 지급받고 2013. 1. 30.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는 내용의 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1.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E’의 공동운영자이므로 이 사건 지장물 및 축산보상금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피고의 지장물 보상금 지급요청과 원고의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고 있어 공탁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근거하여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년 금제3915호로 보상금 135,177,500원(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일 뿐 아니라 ‘E’의 대외적인 운영자 및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가 원고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E’을 인수하여 원피고가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