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제47호)]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 재항고 제기일자에 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인바, 원결정이 재항고 제기기간을 잘못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결정은 재항고 제기일의 잘못 때문이고 그 잘못은 피청구인 측이 보낸 사실조회 회보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이 이러한 경우까지도 재도 심판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상의 흠결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및 제416조 제1항 “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유추해석으로 보충하여, 이 사건의 본안에 들어가서 그 당부(當否)를 판단해 주는 것이 기본권 보장수단인 헌법소원 심판제도를 둔 참뜻에도 들어 맞는 적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결론으로 생각한다.
재판관 김영일의 보충의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의 민사소송에 대한 특수성에 비추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그 적절한 범주 내에서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원용하라는 취지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사건에 적용할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재판에 있어 절차의 진행은, 그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라 할지라도 재판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절차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절차법상의 어느 규정의 입법정신이나 입법취지를 헤아린다 하여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나아가서까지 재심사유로 보아 재심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에는 “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항고제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원심법원이 직접 그 재판을 경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항고심절차에까지 나아가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을 헌법재판소의 재심심판절차에 원용할 것도 못된다.
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청 구 인 이○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배○정을 사기 및 절도, 같은 정○철을 사기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98형제3128, 99형제359호)에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9. 1. 27.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29.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99헌마453 )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23.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장의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4. 26. 항고사건결과통지를 받고도 30일을 경과한 같은 해 6. 19. 재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였고, 따라서 헌법소원에 앞서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정기간 30일 내인 1999. 5. 24. 재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원결정은 이를 오인하였으며 따라서 원결정은 명백한 사실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1999. 9. 11.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원결정사건기록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결정은 당시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장의 사실조회회보 등에 의거 재항고 제기일을 재항고기간이 도과된 1999. 6. 19.로 인정하고 따라서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던바, 당시로서는 그 인정에 잘못이 없었으나 이 사건에서의 같은 지청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재항고 제기일자가 재항고기간 이내인 1999. 5. 25.임을 알 수 있다.
나.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원결정 당시 재항고기간을 준수하였고 따라서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였음에도 원결정이 이를 오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재심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반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질상 헌
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21)고 판시함으로써 극히 제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결정을 한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하다거나 달리 원결정에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배○정, 정○철로부터 300만원을 편취당하고, 또 피고소인 배○정이 청구인의 돈 2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에 관한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수사기록 254쪽에 있는 취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고소사실 중 핵심내용이라 할 피고소인 배○정의 사기혐의에 대해 스스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차피 각하 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판례상의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워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에는 재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라도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참조)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인정의 오류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9헌마453 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으로 볼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의 아래 4.항과 같은 반대의견과 재판관 김영일의 5.항과 같은 보충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4.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의 반대의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1999. 8. 23. 99헌마453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결정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이 1999. 1. 27.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98형제3128호, 99형제359호 피의자 배○정, 정○철에 대하여서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데 있다.
가.재심대상사건은, 청구인의 재항고 제기일이 1999. 5. 24.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 6. 19.로 된 피청구인 측의 사실조회 회보를 믿고 재항고 제기일이 지났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건이다. 이 각하결정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담당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고 그 적법성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는 같은 법 제72조 제4항에 의하여 심판청구시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심판청구의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간이 연장된다), 심판청구인에게는 참여와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
나.헌법재판소법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39조), 이와 관련된 우리의 수많은 결정 또한 재도 심판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결정은 재항고 제기일의 잘못 때문이고 그 잘못은 피청구인 측이 보낸 사실조회 회보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이와 같이 항고 또는 재항고 제기일이 잘못된 결정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다시 심판을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판시한 것은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선례들이 이 사건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며 또 사안의 성질상 같은 법 제39조(일사부재리)의 규정을 여기에 적용할 것도 아니라고 본다.
다.이 사건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판시한 재항고 제기일의 잘못이 보정된 것을 이유로 다시 심판을 해달라는 데 있고, 헌법재판소법이 이러한 경우까지도 재도 심판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상의 흠결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및 제416조 제1항 “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유추해석
으로 보충하여, 이 사건의 본안에 들어가서 그 당부(當否)를 판단해 주는 것이 기본권 보장수단인 헌법소원 심판제도를 둔 참뜻에도 들어 맞는 적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결론으로 생각한다.
나아가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고소인 배○정의 사기죄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각하하고(헌재 1998. 8. 27. 97헌마79 , 판례집 10-2, 444, 455), 그 밖의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하는 것으로 주문에 표시해 주어야 한다.
5. 재판관 김영일의 보충의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11호에 이르기까지 재심사유를 예시적이 아니라 한정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4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 제5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 제6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문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 제4호 내지 제7호 재심사유에 대하여는 다시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상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 것은, 첫째로, 표현형식상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의 민사소송에 대한 특수성에 비추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그 적절한 범주 내에서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원용하라는 취지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사건에 적용할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도시, 재판에 있어 절차의 진행은, 그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라 할지라도 재판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절차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을 뿐이고, 재심사유는 재심소송에 들어가기 위한 통과장치이면서 규제장치라 할 것이므로, 재심소송에서는 재심대상사건의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당사자가 내세운 사유를 재심사유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절차법상의 어느 규정의 입법정신이나 입법취지를 헤아린다 하여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나아가서까지 재심사유로 보아 재심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2조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를 모두 고려 감안하여 확정 종결된 재판의 법적 안정성에 우선하여,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꼭히 다시 재판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경우만을 재심사유로서 예시적이 아니라 한정적 열거적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거기에 열거된 재
심사유가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할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에는 “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항고제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원심법원이 직접 그 재판을 경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항고심절차에까지 나아가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을 헌법재판소의 재심심판절차에 원용할 것도 못된다.
따라서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가지고 재심을 구하고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