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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16534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일산서구 C 제지하층 제비01호, 제비02호(이하 ‘D 건물’이라 한다)는 D 소유이고, 충주시 E 토지(이하 ‘F, G, H 토지’라 한다)는 F, G, H 소유이며, F, G, H 토지에는 영동중앙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나. I은 처인 피고 명의로 D을 대리하여 2013. 7. 1. F, G, H을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① D 건물과 F, G, H 토지를 교환하고, ② D이 F, G, H에게 교환차액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5,000만 원 중 1,6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계약금 3,400만 원과 잔금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4,400만 원은 2013. 7. 25.까지 지급하며, ③ 그와 별도로 D이 F, G, H에게 1억 5,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F, G, H 토지에 관하여 F, G, H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④ D와 F, G, H은 각각 교환받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며, ⑤ D이 F, G, H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할 수 있도록 F, G, H 토지에 관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F, G, H과 D은 계약 후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법무사에 보관한다.

2. F, G, H은 D이 토지를 3분할하는데 협조하여 준다.

3. F, G, H은 D에게 근저당 설정을 6억 원 하여 준다. ㄱ.

D은 F, G, H 물건의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승계한다. ㄴ.

F, G, H은 토지를 3분할시 설정 금액도 3분할한다. ㄷ.

D은 F, G, H에게 1억 5,000만 원을 토지 분할시 필지별로 5,000만 원씩 설정하고 1년 이내에 변제한다.

6. 계약일 이전이라도 F, G, H의 토지 분할이 되면 잔금 처리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I은 원고에게 계약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