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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10 2014고단3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14:3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 D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건 다음, 전화를 받은 경찰관 F에게 시비를 걸면서 "당신 이름이 뭐냐, 당신도 모가지다.

텔레비전에 나와야 한다.

너희들이 경찰이냐, 국민세금을 어떻게 먹느냐. 국민들을 왜 죽이느냐. 사람을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 씹할

놈. 너희 엄마 보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4.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7일 동안 302회에 걸쳐 112 및 119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7. 4. 18: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범죄신고와는 무관하게 모 D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건 다음, 전화를 받은 경찰관 G에게 시비를 걸면서 “비리가 없어야 하는데 당신 같은 새끼들 때문에 비리가 있다.

내가 찾아가서 당신들 불 질러 버리면 책임이 나올 것이다.

"이라고 협박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4. 7. 15. 1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9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