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C씨 시조 D의 후손으로 37세 Q, 51세 E가 있다.
그리고 R 세보(갑1호증), S 세보(갑22호증의 2), T 파보(갑22호증의 3)에는 E의 아들로 L과 H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L의 아들로 U가, H의 아들로 I, J, K, M가 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D의 59세인 F(1926년생)은 자녀로 아들 V(원고의 대표자를 자처하고 있다), 딸 피고, 아들 W, 아들 X을 두었다.
다. F은 1999. 3. 5. Y으로부터 원주시 G 대 280㎡와 그 지상 주택 및 창고 건물(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9. 5.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3. Z로부터 원주시 O아파트 101동 17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7,500만 원, 기간 2013. 3. 15.부터 2015.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마. 피고는 아버지인 F을 대리하여 2013. 4. 30. 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5. 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F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바. F은 2016. 8. 9. 장남 V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N에게 청취한 사실을 기록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공증인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진술인(F)은 별지와 같이 작성해온 ‘확인해야 할 중요내용’을 본직 면전에서 다시 한번 진술하고 직접 읽어 보았으며 그 내용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였다.
제3조 진술인(F)은 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