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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단233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시누이인 D의 집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남편이 활어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되어서 돈이 필요하다.

곧 사업이 잘 될 테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청구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갚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8천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남편의 활어차 사업은 활어 공급 처에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4. 22. 경 800만 원, 같은 해

6. 26. 경 700만 원, 같은 해 7. 경 300만 원, 같은 해 11. 2. 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