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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8.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1동에 있는 용담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흥동 동문로터리에서부터 제주경마장을 경유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부근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