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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22978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3. 8. 2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 양도 및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1. 피고 B는 56,036,817원의 자재대금을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다.

2. 미지급된 자재대금을 2013. 9. 16.까지 완납하기로 약속한다.

3. ① 2013. 8. 29.까지 자재대금 50%인 28,018,408원을 결재 완료한다.

② 2013. 9. 16.까지 나머지 28,018,408원을 결재한다. 만약 2013. 8. 29. 미결재시, 소외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피고 B가 받을 공사대금을 원고가 56,036,817원을 수금할 수 있도록 채권을 양도, 양수하며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나. 원고는 2013. 8. 30. 소외 회사와 피고 B에게 ‘피고 B가 결재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피고 B가 소외 회사에게 받을 공사 결재금액에서 56,036,817원을 양도 양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B의 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 및 채권양도통지 등을 송달받게 되자, 2013. 11. 14. ‘소외 회사는 피고 B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146,106,298원이 있는데, 피고 B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양도,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순차로 내려졌다’는 사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민법 제487조에 기하여 146,106,298원을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10800호로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가 다른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 등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