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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5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쪽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