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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노295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도끼자루(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범행 동기에 있어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