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노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공무원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공무원의 목과 얼굴을 직접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오래 전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