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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나65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C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한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처인 D의 은행계좌로 2012. 7. 24. 2,500만 원, 2012. 8. 16.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투자를 받은 것이다. 자신이 별건으로 징역을 살다 나왔으며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대출을 하고 족발집을 운영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중소기업청에 87억 원을 배정받아 보일러 공장을 건립 중인데 입주를 하게 되면 시설 및 운영자금이 나오면 변제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C은'피고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회사를 설립한 것은 맞으나 그 돈이 원고의 돈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가 위 돈을 C에게 투자한 것으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변제하기 한 3,000만 원 및 위 변제기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