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21: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남서울왕족발 음식점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