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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9도5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