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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1 2018가단22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10. 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