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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16 2016고단2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F은 2016. 1.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2. 4.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48』

1. 피고인 A, B, D, F의 사기 범행 피고인 A, B, D, F은 특수 카메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일명 ‘ 목카드’, 그 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방향제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도박장 입구 벽에 미리 설치하고, 피고인 B, D, F은 성명 불상의 남자가 나눠 준 조끼를 옷 속에 착용하고 초소형 수신 기를 귓속에 넣은 채로 일명 ' 선수‘ 역할로 도박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D, F은 2015. 10. 14. 19: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충북 단양군 M ‘N’ 뒤편 C 주거지인 주택 1 호실에서, 피해자 O, P, Q 와 목카드로 ‘ 바둑이’ 게임을 하면서, 위 장소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성명 불상 자가 몰래 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알려주는 내용을 미리 착용한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듣고 피해자들의 패를 알고 있음에도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4,000,000원을, 피해자 P으로 하여금 6,000,000원을, 피해자 Q로 하여금 3,000,000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F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특수 카메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일명 ‘ 목카드’, 그 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수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