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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2 2013나3523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2)항 3행, (3)항 2행, (4)항 2행의 각 ‘부가세 별도’를 ‘부가세 포함’으로, 제3면 하1행 “위 계약들”을 “위 계약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로, 제4면의 표 ‘1차 추가’ 계약의 ‘설계용역과업’란 기재 ‘사업승인변’을 ‘사업승인변경’으로, ‘2차 추가’ 계약의 ‘용역계약일’란 기재 ‘2007. 1. 30.’을 ‘2007. 1. 22.’로, ‘2차 추가’ 계약의 ‘계약상 대가 지급시기(기지급)’란 기재 ‘착공신고 시 50%’를 ‘착공승인필증 교부 시 50%’로, 제5면의 아래 표 ‘일자’란 기재 ‘2007. 1. 30.’을 ‘2007. 1. 22.’로, 제7면의 표 ‘설계용역계약[원계약]’의 ‘기지급액’란 기재 ‘980,606,680원‘을 ‘980,606,880원’으로, ‘미지급액’란 기재 ‘368,673,844원’을 '368,673,644원'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용역대금청구 원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시 30%의 용역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09. 2. 24.경 최종 실시설계도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2차 추가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분양승인 시 50%의 용역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차 추가계약에서 정한 제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09. 1. 14. 용인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경미한 변경 추가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경미한 설계변경 접수 시 50%, 실시도면 납품 완료 시 50%의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경미한 사항 변경 승인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2008. 8. 5. 용인시에 경미한 사항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