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57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 02:0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가 화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신용카드 4장 및 현금 11,000원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양복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