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2. 4. 00:12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9-49에 있는 역촌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에게 “어디 가서 술 한 잔 하자.”라고 말을 걸면서 접근한 후 위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6,000원, 현금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13. 22: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울서부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서울서대문경찰서 사건 기록 중 일부)

1. H 작성의 진술서, C 작성의 진술서(서울은평경찰서 사건 기록 중 일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및 현장 잠복 관련), 수사보고(부축빼기 수법 미행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현장 동영상 및 통화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부축빼기 수법 미행 및 피의자 특정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